건물해체할때 대기오염 방지/“석면 등 사전 제거해야”

◎환경부 행정지도 나서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노후건축물을 철거할 때에는 석면 등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물질은 철거전에 미리 제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24일 석면 등 단열재를 생산하는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노후건물 해체시 석면제품을 미리 제거토록하는 등의 대기오염방지 대책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특히 환경부는 최근들어 급증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라 노후건축물해체작업시 인체에 흡입될 경우 폐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석면이 공기중에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를 적극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면을 사용한 건축자재의 사용억제를 유도해 줄 것을 건교부와 관련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노후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석면사용 제품은 사전에 제거하는 등 오염예방조처후 작업토록 관련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발생만을 규제하고 있을뿐 석면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아 석면먼지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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