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시 학교용지 확보 의무화

도심 부지난 감안한 빌딩형 학교등 도입 추진조직ㆍ인력 규모가 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9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처음으로 경영진단이 실시된다. 또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는 적정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도심 부지난을 감안한 빌딩형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도입이 활성화된다. 정부는 13일 기획예산처에서 제7차 정부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조창현)를 열어 정부 산하기관 경영진단 추진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경영진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6월 말까지 9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벌여 하반기에 경영구조와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부산교통공단ㆍ한국공항공단ㆍ교통안전공단ㆍ한국자원재생공사ㆍ한국마사회ㆍ한국컨 테이너부두공단ㆍ국민체육진흥공단ㆍ에너지관리공단이다. 정부는 또 지난달 20일 착수한 1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6월10일까지 끝내고 경영실적이 저조한 투자기관의 사장 및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승인할 때 적정 학교용지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하도록 상반기 중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시설 없는 난개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부지매입비가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운동장 없는 빌딩형 학교, 12~18학급의 소규모 학교, 사회체육시설을 겸한 복합학교 등의 설립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여성근로자의 고용차별 등 고충해소를 위해 현재 서울ㆍ부산ㆍ인천 등 7개 지역, 10곳에 민간단체가 운영 중인 고용평등 상담실을 5월 구미ㆍ수원ㆍ안산ㆍ전주ㆍ청주 등 5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해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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