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감서 통신감청문제 놓고 공방전

이번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된 통신감청 문제를 놓고 여.야의원들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공세를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金榮煥.金星坤의원(국민회의)은 23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金泳三정권하의 95년부터 97년까지의 안기부, 검.경찰청, 기무사 등 공안기관에 의한 개인에 대한 통신감청이 매년 배 이상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신정보제공 또한 매년 6만건 이상 늘어나 인권침해가 심했다"며 前정부에서의 감청문제를 끄집어내 맞불작전을 구사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은 "전화감청 건수가 95년 1천7백94건에서 96년 2천4백43건, 97년 6천2건 등으로 특히 지난해의 경우 96년대비 2백46% 증가했다"면서 "민주화의 역행은물론 인권침해, 훼손의 대명사였던 한나라당이 이제는 마치 인권수호자인 양 도청운운하는 것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올 상반기 감청건수(3천5백80건)는 지난해(6천2건)에 비해미세한 증가에 그치고 있을 뿐"이라면서 "이는 올들어 휴대폰을 중심으로 통신이용자가 약 2백만명 증가한데다 IMF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난 점을 볼때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金炯旿의원(한나라당)은 "권력기관의 48시간 불법 감청으로 국민의사생활은 없다"면서 "최근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에서 드러난 바 있는 수사기관의감청은 법원의 감시망 밖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金의원은 이어 "당초 중대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상 필요성이 일을때 실시하는 긴급통신제한조치가 수사기관들의 편의로 인권침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모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정가는 물론 관가에서 조차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등 도청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보사회의 촉진을 책임져야 할정통부로서는 이러한 사회적 역기능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사실상 국가수사기관의 막강한 권력에 눌려 제대로 감시감독을 못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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