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무역 경영권 분쟁 다시 가열/「공동보유자」 초과지분 0.76%만 남아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으로 신성무역에 대한 공개매수가 중지됐던 사보이호텔이 초과지분을 처분하고 다음주중 공개매수신고서를 다시 제출키로 해 신성무역의 경영권분쟁이 다시 가속화될 전망이다.
1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신고되지 않은 공동보유자 지분을 포함해 신성무역 주식을 41.43%까지 확보했던 사보이호텔은 신고된 22.67%를 초과한 지분을 처분하라는 증권관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지난 12일까지 17.64%(8만5천79주)를 처분했다고 신고했다.
이에따라 신성무역에 대한 지분율이 41.07%에서 23.43%로 줄어든 사보이호텔은 0.76%(3천6백90여주)만 추가로 매각하면 다시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사보이호텔에 대한 증관위의 처분명령이 내려진 후 사보이호텔의 공동보유자로 판명된 임정훈 구정실업대표의 경우 11.56%를 매각해 한주도 갖고 있지 않으며 정승백 일진양행대표도 3.85%의 주식을 매각해 0.76%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승백 대표가 0.76%의 주식만 추가로 매각하면 사보이호텔은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에대해 사보이호텔의 이명희 대표이사는 『이번주까지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을 모두 매각 완료하고 다음주중 공개매수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처음에 신고했던 것보다 공개매수 가격을 높이고 주식수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보이호텔이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공동보유자 부분을 증관위의 명령대로 신속하게 처분한 다음 재공개매수를 시도함에 따라 경영권방어를 위한 신성무역측의 대응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