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6.75%, 진료비 산정기준이 되는 의료수가(酬價)가 2.6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과천 청사에서 가입자ㆍ공급자ㆍ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이 같이 의결됨에 따라 이를 고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대비 보험료율이 3.94%에서 내년 4.21%로 높아진다. 월 표준보수가 215만원 가량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인상분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료가 4만2,456원에서 4만5,321원으로, 지역가입자는 4만2,273원에서 4만5,126원으로 6.75%씩 오른다. 또 건강보험 의료수가(의료행위당 진료비 단가)의 경우 현재의 55.4원에서 56.9원으로 2.65% 오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이와 함께 외래 암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현 30~50%), 다운증후군ㆍ파킨슨병 등 62개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로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6개월 기준 300만원)를 도입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극대화하는 불합리한 내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10%대에 달하는 임금인상률을 과소 추정하는 한편 2004도 임금 정산액 누락 등 직장가입자의 수입추계를 축소하고 지역가입자의 과표 인상을 최소화했다”며 이번 인상안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과잉 부담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