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기능복원] 기본합의서 이행단계 진입가능성

[연락사무소 기능복원] 기본합의서 이행단계 진입가능성30일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지난 96년 이후가동되지 않고 있는 남북 당국간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복원키로 함으로써 남북관계가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연락사무소가 지난 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92년5월 판문점 남북측에 설치됐다는 사실이다. 남과 북은 당시 기본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해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남북연락사무소를설치 운영했다. 그러나 96년 11월 북측은 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아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폐쇄 조치했다. 따라서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이 지금까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연락사무소의 기능 정상화에 사실상 합의한 것은 남북이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실천적인 화해국면으로 진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곧 남과 북이 기본합의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겠다는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조만간 합의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남북기본합의서가 「화해와 불가침,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점에서 기본합의서가 본격 이행된다면 군사 문제를 포함한 남북 긴장완화 조치들도 이행될 수있다. 한편 남측은 작년 6월 남북차관급회담에서도 당면과제로 ▲기본합의서 이행체제▲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 ▲남북당국간 회담 발전 문제에 대해 기본 입장을 강조한바 있다.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7/30 18:0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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