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센텀시티 사업관련부산시가 3대 밀레니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센텀시티 조성사업과 관련, 부산시와 센텀시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익보장형 토지리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센텀시티는 "센텀시티 부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토지매수자가 계약상 하자 없이 환매를 원할 경우 이미 납부한 대금 총액에 일정 수익률을 단리로 가산, 토지를 되 사주는 수익보장형 토지리턴제를 9일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가 올부터 토지리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자까지 얹어주기는 센텀시티 부지 판매사업이 처음이다.
센텀시티는 이에 따라 부지내 국제업무지역 7만4,900㎡중 4만8,800㎡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결과 여하에 따라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보장수익률은 연 5% 이다.
리턴제 신청 자격은 분할납부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로서 신청시점에 연체가 없는 토지 매수인에 한하며 대상토지가 소유권 이전이 되거나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또 일시불 매입조건에 의한 계약과 대금을 전액 선납한 경우에도 계약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돼 리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