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객관적인 원칙 없이 운용되고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변동금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신협과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에 3개월에 한번씩은 기준금리 변동에 맞춰 대출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조합이 금리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금리변동 주기에 대한 조항은 없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지금까지 객관적인 원칙 없이 자신들이 필요한 경우에만 금리를 조정해왔고 이에 따라 대출고객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호금융기관들이 금리 상승시에는 재빨리 대출금리를 조정하지만 금리 가 떨어질 때에는 아예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대출 고객들이 더 높은 이자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농협과 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483개 지역조합 가운데 23%인 111개 조합이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 한번도 대출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 금리를 내린 경우에도 인하폭이 은행의 절반에 불과했다. 상호금융기관의 평균 대출 금리는 2007년 말 연 7.52%에서 올 3월 말 7.11%로 0.4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6.82%에서 5.91%로 0.91%포인트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