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미FTA 회의록 공개해야"

외교부 장관 상대 行 訴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가 공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안과 최종 서명본의 내용이 다르다”며 대외경제장관 회의록 등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17일 제기했다. 민변은 소장에서 “한미 FTA서명본 한국 영토조항은 공개본과는 달리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조항이 수정돼 독도 인근 해양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 주장에 불리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대외경제장관 회의록 등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섬유 원산지 인정 기준이 공개본과는 달리 완전 마감 요건이 추가됨으로써 개성공단에서 장차 마감작업을 진행할 경우 한국산 인정을 받을 수 없게끔 수정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며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또 미국 국내법에서의 투자자 보호 수준이 한미 FTA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함으로써 한미 FTA가 미국에서 발효되더라도 미국의 현행 국내법에 따른 대우 이상을 미국 내의 한국인 투자자가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항도 수정돼 이 조항의 수정 경위와 한국의 국내법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 정확한 해석을 위해 필요한 문서의 공개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달 11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관련 문서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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