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는 합헌”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입법 당시부터 신상공개 조항을 놓고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위헌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오는 12월로 예정된 제5차 신상공개도 가능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직 공무원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당사자에게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2000년 7월 중학 2년생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6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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