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업체 성원건설이 지난해 두바이 개발 사업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서 성원건설이 지난해 5월 두바이 구도심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시하기 전 계열사를 통해 자사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성원건설과 전윤수 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를 검토한 뒤 성원건설의 관할지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수원지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특수1부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21일 성원건설은 총 200억달러(약 19조원)를 투입해 두바이 인공섬과 인접한 데이라(Deira) 지역 구도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회사 주가는 7,000원대에서 열흘 이상 상한가를 기록해 6월7일 3만2,650원까지 올랐다. 당시 업계에서는 회사 규모에 비해 공사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며 반신반의했고, 증권가에도 작전세력 개입설이 무성했다.
뒤늦게 이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성원건설을 고발했지만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 고발을 계기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성원건설 측은 “당시 대주주였던 전 회장의 보유주식에 압류 매각 결정이 내려져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을 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