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年340억규모…환자헬기 도입등에 사용이르면 내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의 응급의료기금이 정부 예산에서 출연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교통범칙금 총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응급의료기금으로 정부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교통범칙금 수입이 모두 1,700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경우 당장 내년 추경예산을 통해 340억원의 응급의료기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이 정도의 응급의료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경우 당장 내년 월드컵 대회에 필요한 응급환자 수송헬기 도입을 비롯,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대 배치, 이동식응급병원 운영, 응급환자 대불제도 확대 등 응급의료체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매년 보험급여 허위청구 과징금 수입 중 일정 부분이 응급의료기금으로 배정되고 있는데, 배정금액이 워낙 미미해 주로 보호자 없는 응급환자 진료비(대불금)로만 쓰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의료계 총파업과 같은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