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와의 합의지연 등 소송의 이유를 들어 병원치료비 등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불금 지급 청구를 거부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2005년부터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을 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가 우선 가불금 형태로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가불금제도를 거부할 경우 보험회사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피해자와 보험회사간 합의지연 등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회사가 가불금 지급을 중단해 발생하는 치료중단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보험회사의 가불금 지급으로 발생한 수많은 민원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가불금 지급 뒤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70%의 범위 내에서 정부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지연문제와 불충분한 보상으로 분쟁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시행시기는 준비과정을 거쳐 1년 6개월 뒤인 2005년초부터 적용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가해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사후에 구상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제도도 도입돼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