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최동수 조흥은행장 '문책경고'

CD사고 관련…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주의경고'
양 은행 사고점포 영업 일부정지 3개월

금감위, 최동수 조흥은행장 '문책경고' CD사고 관련…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주의경고'양 은행 사고점포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관련기사 • 조흥銀, 행장 중징계 결정에 '당혹' 분위기 • 조흥·국민은행장 징계 배경과 전망 최동수 조흥은행장이 은행권에서 잠정 퇴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올 7월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에서 발생한 850억원대 양도성 예금증서(CD)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최동수 조흥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최 행장은 이에 따라 현 임기가 만료되는 2006년 8월25일 이후 은행의 임원이나사외이사직을 맡을 수 없게 됐으며 조흥은행장으로서의 연임도 불가능해지게 됐다. 그러나 증권이나 보험, 금융지주사 등에는 취업할 수 있다. 금감위는 또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장형덕 상근감사위원, 조흥은행의 유지홍 상근감사위원에게는 각각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위는 이러한 결정 배경에 대해 "최동수 행장의 경우 올 4월 400억원대 지급준비 예치금 횡령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250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은행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어 "이와 함께 최 행장이 내부통제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책무를 태만히 한 사실도 인정돼 엄중 제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최 행장은 이미 주의적 경고를 두 번이나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의적 경고를 받은자가 3년 내 또다시 주의적 경고에 해당하는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주도한 두 은행원의 소속 점포인 국민은행 오목교지점과 조흥은행의 면목남지점에 대해 각각 3개월 간 영업 일부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점포는 3개월 간 현재 취급하고 있는 모든 업무의 신규 취급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에라도 기존에 거래고객에 대한 업무는 계속 다룰 수 있다. 금감위는 아울러 최근 완료한 일선 금융회사의 CD 발행실태 관련 검사결과를 토대로 하나은행 등 4개 은행과 동부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내렸다. 또 이들 회사와 CD업무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입력시간 : 2005/11/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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