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도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또 과도한 자산규모 확대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저축은행들의 무리한 대출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지난달 말 저축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유동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법 시행시점인 7월에 맞춰 저축은행들이 유동성 비율을 최소 100% 이상으로 맞추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나치게 몸집을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증가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동성 비율이란 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대출)을 부채(예금)로 나눈 것으로 이 수치가 100%가 되지 않으면 고객들이 단기간에 예금을 찾기 위해 몰릴 때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운용하면서 유동성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전국 100개 저축은행 가운데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인 곳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무려 67개에 달한다. 자산규모 3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도 네 곳이나 포함돼 있다. 특히 저축은행 업계는 자산이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나 유동성과 자산확대에 관한 규제가 생기면 과도한 대출이 줄어들고 건전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수익 때문에 유동성 비율 등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출하고 있다"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