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단골계약제' 전국확대

이달부터, 판매업자와 안전계약 맺어야액화석유(LP)가스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새로 도입한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가 1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다수의 판매업자로부터 자유롭게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특정 LP가스 판매업자와 안전공급계약(단골거래계약)을 맺어야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소비자와 판매업자가 안전공급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해 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책임을 지게 하고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안정적으로 보상해주도록 하는 제도다. 판매업자가 소비자 보장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함에 따라 소비자의 가스사고 피해에 대해 인명피해의 경우 8,000만원까지 무과실 보상책임을, 재산피해의 경우 3억원까지 과실상계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계약 계도기간은 주택의 경우 내년 4월 말까지, 주택 이외는 내년 1월 말까지며 안전공급계약을 맺지 않고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자부는 시행 초기에 판매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최초 계약 이외에는 판매업자의 공급지역을 사업허가를 내준 시ㆍ군ㆍ구청의 관할구역 내로 내년 7월까지 제한하는 'LP가스 공급구역제한에 관한 조정명령'을 공고했다.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발횟수와 연간 매출액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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