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가능 인체조직 대폭 확대

골막·공막·신경·심낭등 4개도 추가 포함

기증할 수 있는 인체조직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막과 공막ㆍ신경ㆍ심낭 등 4개 조직도 인체조직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뼈와 연골ㆍ근막ㆍ피부ㆍ양막ㆍ인대ㆍ심장판막ㆍ혈관 등 9개 조직만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직기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증활동 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운전면허증 등에 인체조직기증 희망 의사를 표시하는 조직기증 희망자 표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직은행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조직은행이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와 마찬가지로 인체조직의 기증문화가 성숙하지 않아 인체조직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사람의 뼈와 피부 등 국내 인체조직의 수입 의존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인체조직은 총 15만167개, 3,178만달러(약 300억원)가량인 반면 이 기간 국내에서 기증ㆍ생산된 인체조직은 7,649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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