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료 대폭 오를 듯지방자치단체내에 하나의 부서로 운영되던 전국 97개 자치단체의 상수도 또는 하수도 사업 부문이 내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분리, 전환돼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말 현재 원가의 73.7%와 53.3%에 그치고 있는 상ㆍ하수도 요금은 각각 26.3%와 46.7%씩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상ㆍ하수도 사업의 생산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하루 생산능력이 1만5,000톤 이상인 25개 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과 하수처리장을 갖춘 72개 자치단체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키로 하고 관련 지침을 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치단체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조례와 규칙을 제정, 공포하는 등 상ㆍ하수도 사업부문이 내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게 된다.
상수도가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자치단체는 최근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영동을 비롯 충남북이 8개, 경남북과 전남북 각 6개, 강원 3개, 경기 2개등이며 하수도의 경우는 서울 1개를 비롯, ▦경기 18개 ▦강원 6개 ▦충북 4개 ▦충남 5개 ▦전북 5개 ▦전남 8개 ▦경북 10개 ▦경남 14개 ▦제주 1개 이다.
공기업으로 전환된후 상ㆍ하수도 요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비용과 수입을 추정해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게 되는데 현재의 요금수준이 원가보다 많이 낮은 실정이어서 점진적으로 크게 인상될 게 확실하다.
공기업은 사장격인 관리자에 부시장, 부군수 등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나 국장급이 임명되며 독립적인 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전담 공무원 1명을 두는 등 조직이 종전보다 커지게 된다.
이번에 97개 자치단체의 상수도 또는 하수도 사업부문의 공기업 전환으로 상수도는 전체 167개 사업부문중 119개, 하수도는 94개 전 사업부분이 공기업이 된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