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매뉴얼' 세부내용은

사용인원- 법정한도 내에서 노사 자율로 정해
임금기준- 급여 너무 많이 줘도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전체조합원 기준으로 면제한도 적용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도가 도입됐다고 해서 사업장 내 전임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사는 단체협약 또는 합의로 노조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임자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되기 때문에 전임자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시간면제자 사용인원은 법정 한도 내에서 사업장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합원이 350명,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2,000시간인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시간한도를 4,500시간으로 정할 경우 사용가능 인원은 6명이다. 풀타임 인원 2명과 파트타임 인원 1명 등 3명으로 하거나 1,000시간 3명과 500시간 3명 등 파트타임 6명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노조 전임자가 초과근로를 하지 않아도 전임수당 명목으로 무조건 수당을 얹어줬다"며 "근로시간면제자는 일반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된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인사ㆍ노무ㆍ관리ㆍ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성모병원의 경우처럼 동일 의료법인이라도 각 병원별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개별 병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 회사에 여러 노조가 존재할 때는 개별 노조의 조합원 규모가 아닌 모든 노조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적용된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결정에서도 조합원 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제 조합원 수를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한 회사에 노조 조합원이 500명인 노조와 조합원이 1,000명인 두 개의 노조가 존재할 경우 각각 500명, 1,000명에 해당하는 구간이 아닌 전체 1,500명의 조합원 구간에 해당하는 한도가 적용된다. 인수합병(M&A)을 통해 두 회사가 합병돼 각각의 사업장에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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