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분석, 의견수렴, 공청회 등 거쳐 신중결정 무분별한 해외부동산투기, 자본도피는 철저차단
입력 2005.04.25 10:07:34수정
2005.04.25 10:07:34
정부가 기존의 `자본 유입촉진, 유출제한' 기조를 바꿔 전격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있다.
정부는 `해외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해외투자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에착수했다.
TF팀은 ▲현실과 동떨어진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부동산펀드가 실제로 해외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한편 ▲기관투자가들의 해외 증권투자도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는등 매우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해외투자 자유화 조치가 무분별한 해외부동산 투기로 이어지거나법인들의 자본도피 등으로 악용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개인 해외 부동산취득 확대 검토 TF팀은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접수된 건수는 전혀 없다는 점을 주목,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TF팀은 개인의 경우 본인이 해외에서 2년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30만달러(3억원가량) 이내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이 현실에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 투자한도인 30만달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TF팀의 생각이다. 미국의 경우 대도시에서는 적어도 주택구입 비용이 50만달러 이상에이르기 때문이다.
TF팀 관계자는 "개인의 부동산 투자한도를 50만달러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될 수있으나 어느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릴지 정해지지 않았고 밝힐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TF팀은 부동산 투자한도 보다도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내지만 부모 본인이 직접 해외에 거주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거처할 주택을 매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부모들은 불가피하게 증여성송금이나 해외유학비 등의 명목으로돈을 해외로 송금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법행위를 감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TF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TF팀은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거주할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특히해외에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많은 사람들을 탈법자로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들이 주거용을 포함한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TF팀의 판단이다.
해외 부동산투자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국내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고 국부가유출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법인.펀드의 해외부동산 취득 확대 현재, 일반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취득에는 제한이 없으나 자산운용 목적으로는종합상사에 한해 전년도 수출액의 10%, 1억달러 이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TF팀은 법인이 미래의 수요에 대비해 부동산을 미리 취득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TF팀의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부동산을 미리 사놔 미래의 업무용 수요에 대비한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일반법인들의 부동산취득 규제를 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방안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TF팀은 개인들이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나 뮤추얼펀드 형태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통해 해외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TF팀 관계자는 "부동산펀드는 작년부터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으나 여러가지규제가 많아 매입 실적이 전혀 없다"면서 "리츠는 현행 법률상 해외 부동산 매입이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이 위험관리 능력과 정보 수집력을 갖춘 부동산펀드 등을 통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간접 투자는 막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해외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도 검토대상에 해당된다"고말했다.
◆ 해외 증권투자 확대 현재, 기관塚微〉湧?해외 증권투자는 자유화돼 있으나 기관투자가 범위가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로 제한돼 있다. 최근 증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연기금은 기관투자가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연기금이 해외에서 주식을 사려면 국내증권사에 위탁한 뒤 외국증권사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
TF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해외 증권사 등의 경로를 밟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적지않게 들어갈 뿐 아니라 외국 증권사에 자산운용 정보가 노출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연금이 매입할 수 있는 증권도 많지 않다"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연금은 보유자산에 비해 해외증권 투자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TF팀은 연기금도 해외 증권을 보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TF팀은 기관투자가들이 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건건이 허가를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도 고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시장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TF팀 관계자는 "파생상품의 종류에 따라 리스크(위험)가 큰 경우는 허가를 받되,위험성이 없고 원금이 보장되는 거래는 신고 또는 신고면제, 사후보고 등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TF팀은 일반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인 100만달러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 투자한도를 매출액의 30% 범위로 정해 놓은 것은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액이 늘어나면 투자한도 역시 증가하기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