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제추행, 성폭행 등 전체 성폭행 범죄는 3년만에 감소했지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소폭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738건으로 전년(2004년)에 비해 15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성범죄건수가 1만3천446건으로 전년의 1만4천89건보다 감소하면서 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 상반된다.
저항력과 자기 결정권이 없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의제 강제추행', `의제 강간' 죄가 성립되며 성폭력처벌및보호에관한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된다.
이웃과 친구ㆍ애인 등 평소 잘 아는 사람이 성범죄의 가해자로 돌변하는 경우도지난해 모두 877건으로 전년에 비해 20건이 늘었다. 이 역시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가 1천187건 감소한 것과는 대조된다.
가해자의 연령대도 50세 이하는 모두 줄어든 반면 51세 이상은 1천507건으로 전년에 비해 93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작년 성범죄의 동종 재범률은 전년 11.9%에서 16.1%로 증가, 성범죄 전과자의 사후 관리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성범죄가 줄었는데도 저항력이 없는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어린이 대상 성범죄범을 보호관찰 하는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