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고지·승인받아야 계약승계보험가입자가 보험기간중 피보험차량을 교체했을 경우는 그 사실을 즉각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서상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기존 보험계약이 대체한 자동차로 승계된다.
즉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기간중에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새차를 마련했다면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만 추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차액이 발생할 경우는 추가보험료를 납부해야만 계약이 승계된다.
차량대체는 실무적으로 대부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들을 통해 처리되는만큼 며칠간의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안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