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임의 거래로 인한 피해, 증권사 직원 책임 30%

증권사 직원이 고객 주식을 임의로 거래해 손실을 끼쳤더라도 해당 직원보다 증권회사와 계좌를 맡긴 고객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김도현 판사는 고객에게 대신 변제한 주식거래 손실금을 갚으라며 A증권사가 자사 차장이었던 황모(43)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 지시에 따라 황씨가 고객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임의로 주식거래를 했으나 황씨가 잔고 상황을 허위로 알린 데다 주식 거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고객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도 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상 잘못이 있고 피해고객도 임의매매 약정을 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방치해둔 잘못이 있다”며 황씨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