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ㆍMRI검사 건보적용 3년 연기

초음파ㆍ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등 4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시점이 3년간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시기를 미뤄온 62개 항목중 ▲초음파ㆍMRI 등 4개 항목은 2007년 이후로 적용시점을 늦추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이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48개 항목은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복지부의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이와 관련, “초음파ㆍMRIㆍ치과질환에 사용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4항목이 급여로 전환될 경우 연간 1조9,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급여전환 결정시기를 우선 2006년 말로 3년 늦췄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중증질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임상전기생리학검사 등 10개 항목은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켜 진료비 본인부담비율을 현행 100%에서 20%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실성 빈맥을 전기충격으로 치료하는 이식형 제세동기 삽입술(연간 100건)을 받는 환자는 건당 2,400만원, 부정맥을 앓고 있는 지를 확진 하는 쓰이는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및 히스다발심전도검사(연간 2,000건)를 받는 환자는 건당 400여만원, 부정맥 치료를 위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를 실시해 절제부위를 확인한 뒤 조직을 절단ㆍ파괴하는 심실성빈맥절제술(연간 1,500건)을 받는 환자는 건당 360만원 가량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만성 B형간염 환자에 대한 기본검사(bDNA 유전자신호증폭법에 의한 B형간염 바이러스-DNA 정량검사, 연간 9만여건)비용도 건당 2만6,000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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