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이 4일 임의매매, 일임매매등 증권분쟁 처리 절차를 담은 「증권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분쟁조정국 유흥수(柳興洙)국장은 『내년부터 각 감독기관에서 처리하던 금융분쟁조정업무가 금융감독원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증권부문 분쟁조정업무시 참고가 되도록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법원판례 31건등을 수록해 유사사례 발생시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책내용을 꾸몄다』고 말했다.
이 사례집에는 분쟁의 발생경위, 처리결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 관련규정, 제도개선사항등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