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부정환급 조사 착수

국세청은 전체 328만명에 달하는 부가세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등을 분석, 부정 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환급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지난해 7월 1기 확정신고자의 경우 수출 및 시설투자, 그리고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데 따른 세액공제 등으로 모두 25만명이 환급을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는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이 가동돼 거래단계별로 부실세금계산서 자동검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 가동으로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하거나 일반환급 요청자로서 동종업종에 비해 신고 매출액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세금계산서 내역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이 포함돼있는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대부분 자동으로 전산출력돼 조사를 받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올 하반기까지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 외환매각자료, 부가세 영세율자료를 상호비교, 검색하는 `영세율 검색시스템'을 개발, 부정환급을 철저히 규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일반환급자는 30일내에환급해 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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