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107층 부산 롯데타워 재추진

주거시설 포함 매립목적 변경 재신청 계획
정부 건설 허가 내줄땐 특혜 시비 불가피


롯데쇼핑이 건립 포기 방침을 밝혔던 107층 규모의 '부산 롯데타워(조감도)'건설을 재추진한다. 롯데쇼핑은 이미 정부로부터 불가 처분을 받은 롯데타워 내 주거시설 설치를 전제로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조만간 부산 중구 중앙동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 롯데타운 내에 '부산 롯데타워'의 토목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내년 중순께부터는 본격적인 건물공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롯데타워는 지상 107층, 높이 510m로 계획돼 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이 타워를 2016년 상반기 완공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부지매립 목적 변경 불가'로 주거시설이 포함될 경우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롯데측은 주거시설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와 부산해양청 등에 '롯데타운의 매립 목적 변경 신청'을 냈지만 변경 불가 처분을 받았다. 이 부지는 당초 '호텔 관광시설용지'로만 사용되도록 매립 허가나 난 곳이다. 롯데는 이번에 매립목적 변경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이다. 롯데 관계자는 "실내외 설계를 맡고 있는 미국 SOM사의 초고층부 설계변경이 80% 진행된 상태"라며 "도면이 나오는 내년 초 매립목적 변경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쇼핑이 이처럼 주거시설을 포함한 롯데타워 건립을 강행함에 따라 허가가 날 경우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주거시설 도입을 위해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일 매립목적 변경이 이뤄지면 당국이 특정 기업의 사업 수익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