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기소된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희비

강사 매수 검정고시 양천구청장에 1심 집행유예 선고
시의원에 금품 돌린 성북구청장은 2심서 벌금 80만원

5ㆍ31 지방선거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29일 학원 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된 이훈구(57) 서울 양천구청장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구청장은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이씨가 공무원의 기본 자세를 망각하고 선거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 현직 구청장의 지위를 유지케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 의원들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9%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됐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의 불법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100만원 이하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3명에게 각각 5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격려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지원금 명목으로 330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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