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조기도입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지난 해 11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고용허가제 조기 도입안은 올 6월까지 관련법을 제정한 뒤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기존 방안보다 진전된 것이다. 인수위가 이 제도의 조기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실패로 인한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정부는 작년 11월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강제출국 시기를 최대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국내 체류시간이 3년 이상 된 14만 9,000명은 예정대로 올 3월말까지 강제출국 된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산업연수생 자격이 아닌 피고용인 자격으로 정식 수입 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체류자 양성을 막는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지난 주 지방순회 국정토론회에서 “지금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산업연수생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수 천만원을 쓰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고용허가제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