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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허위·과장광고 시정조치
입력
2001.01.04 00:00:00
수정
2001.01.04 00:00:00
코오롱 허위·과장광고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자사가 판매하는 생수기가다른 회사 제품보다 뛰어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코오롱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코오롱은 지난해 6월 신문 등에 코오롱생수기를 광고하면서 다른 회사의 정수기1년 임대비용으로 자사 제품을 장만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객관적 근거없이 품질과가격면에서 자사제품이 유리하다고 부당한 광고를 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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