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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연내통과 쉽잖을듯
노사정 입장차 여전·처리시한 촉박등 암초많아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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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다자협의체가 22일 구성돼 첫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올해 말 개정안 처리 시한까지 10일밖에 남지 않은데다 노사정 이해 당사자 간 이견 차가 여전해 올해 내 단일화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양대 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를 열고 첫 논의에 들어간다. 이후 다자협의체는 여야 간사와 노사 실무진 간 논의로 전환된다.
또 환노위는 다자협의체와 별개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해 상임위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 3건을 심사하는데 올해 말까지 노조법 개정안 논의가 다자협의체와 법안심사소위의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노조법 개정안 처리 시한이 코앞에 닥치면서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올해 말까지 단일화된 안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분석됐다.
우선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 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지난 4일 노사정 대타협이 어렵게 성사됐지만 이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합의안을 벗어난 내용이 추가되면서 상황은 오히려 복잡해졌다.
한나라당은 8일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서 당초 노사정 합의에는 없던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타임오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경영계는 전임자 임금 금지 문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도 노사정 합의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도 여당의 개정안이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노총은 이미 타임오프 적용 대상 범위를 더욱 넓히고 근로면제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처럼 노사정 간 이견 차가 여전한 가운데 국회에서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할 경우 자칫 내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노사 모두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어 논의 막판에 노사정 합의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노사의 요구 사항을 절충하는 선에서 환노위 차원의 단일화 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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