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 나설 듯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靑서 증거인멸 지시 의혹

청와대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지난 2008년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글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이 전 지원관과 진경락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을 기소했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장 전 주무관이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직전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관련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해 다시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의 폭로 내용을 검토한 후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을 경우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장 전 주무관이 제기한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사실상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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