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상장사 대주주

테마주 업체 사들인뒤 허위공시로 100억대 부당이득

'테마주 업체'가 될 수 있는 회사를 인수한 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워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12일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코스닥 상장업체 지아이바이오(전 넥스트코드)의 최대주주 강모씨와 전·현직 임원 등 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 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 2010년 8월 지아이바이오를 인수한 뒤 이 회사의 전 최대주주인 김모씨와 함께 신약개발이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생산, 광산 개발 등 테마주로 주가를 띄울만한 업체를 잇따라 자회사로 인수해 지아이바이오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 등은 2011년 1월에는 신약개발업체 뉴젠팜을, 3개월 후에는 LED 조명업체인 엠에스엠텍을 각각 인수했다.

이후 강씨 등은 신약개발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거나 상당 규모의 LED 조명시설을 생산·납품하기로 했다는 허위 공시자료와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 결과 2011년 1월 말 974원에 불과했던 지아이바이오의 주가는 3개월 뒤 2,155원으로 뛰었고 2011년 5월까지도 1,500원∼2,000원대를 유지했다.

강씨 등은 지아이바이오의 주가가 급등하자 차명으로 보유하던 지아이바이오의 주식을 팔아치워 모두 31억1,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씨 등은 인도네시아 니켈광산개발업체를 인수해 허위공시를 배포하는 등 앞서 주가부양을 위해 동원했던 수법을 그대로 이용해 78억9,0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추가적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니켈광산개발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80억원으로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중 65억원을 되돌려 받아 사채 변제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 등에게 돈을 빌려 준 사채업자 임모씨도 아들 명의로 지아이바이오 주식을 사들이고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 치워 8,0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지아이바이오는 지난 3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다가 한국거래소가 2개월여간의 개선기간을 줘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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