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근로 소득외에 각종 소득이 있었던 납세자는 이달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어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연간 4,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부부간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산정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많은 고액 재산가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 이자와 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여러 소득을 더하면 과표가 그만큼 올라가 세금부담(세율 9~36%)도 높아진다. 그러나 퇴직ㆍ양도ㆍ산림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또 다른 소득이 없고 이미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예들 들어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는 매출에서 경비를 뺀 소득이 460만원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인적공제와 표준공제 등 소득공제액이 460만원이기 때문이다.
-월급 외에 강연료와 원고료를 받았다면.
▲강연료와 같은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납세자가 분리과세나 종합과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타 소득을 분리과세할 경우 수입금액의 75%는 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25%를 소득금액으로 간주한다. 강연료로 1,000만원을 았다면 250만원만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사업자가 회계장부를 적지 않아 추계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간이기장사업자가 장부를 기재하고 소득세를 신고하면 100만원 한도에서 세금의 10%를 공제받는다. 그러나 직전연도(2001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기장사업자가 추계신고하면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고불성실 가산세(세금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를 내야 한다.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5월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내야 할 세금을 5월31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는 납기기한이 지난 후 45일(7월15일)안에 내도 된다. 2,000만원을 넘으 경우에는 세액의 절반을, 1,000만~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초과분을 7월15일까지 나눠 내도 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