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법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새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재벌간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의결권승수 기준이 낮은 현대중공업, 동부, 한진, 동부그룹과 지주회사로 전환된 LG그룹은 졸업이 기대돼 새로운 출자여력을 갖게 되지만 삼성그룹은 부채비율을 100%미만으로 조정하더라도 출자총액제한을 계속 받게 된다.
공정위 당국자는 22일 “총선이 끝난 직후 구성되는 국회에서 작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 제시했던 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올 하반기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로드맵에서 현행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 이내`인 출자총액규제 졸업 기준을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한 경우
▲계열사가 5개 이하로 3단계 출자가 없는 경우
▲의결권 승수가 2배 이하이거나 소유-지배 괴리도가 20% 포인트 이하인 경우 등을 새 졸업기준으로 제시했었다.
공정위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마련한 재벌정책 개편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의결권 승수 기준의 경우 현대중공업(1.31배)과 동부그룹(1.98배)등이 기준을 충족했고 한진(2.25배), 금호(2.22배) 등은 육박해 있다. 또 LG그룹은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현대중공업은 `계열사 5개 이하, 3단계 출자가 없는 경우`에 근접해 가장 확실한 졸업후보로 부상했다. 의결권승수는 총수의 소유권과 의결권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의결권을 소유권으로 나눈수치이며 일반적으로 총수의 직접투자지분이 낮은데 계열사를 통한 출자분이 높으면 높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부채비율 100% 이하` 조건은 내년부터 폐지되므로 이 기준으로 이미 졸업한 재벌들은 내년부터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낮은 부채비율로 이미 출자총액규제를 졸업한 롯데와 포스코, 작년 101.3%의 부채비율로 졸업요건에 근접했던 삼성그룹은 부채비율을 100%이하로 낮추더라도 규제를 다시 받게 된다. 삼성그룹의 의결권 승수는 무려 8.88배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