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수) 09:06
국세청은 정부의 수출지원책에 따라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기업수를 1천1백19개로 확정됐다.
李建春 국세청장은 16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초청 조찬회에서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개인기업 6백17개, 법인 5백2개 등 1천1백19개 기업에 대해 각종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李 청장은 세무조사 유예로 남는 인력은 음성.탈루소득 조사 및 과세자료 수집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가 유예된 기업은 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10%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수출금액이 외형금액의 20%이상인 중소기업과 고부가가치 창출 및지역별 고용효과가 큰 중소 제조업체 6백92개 ▲환율변동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수출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 37개 ▲노사분규로 조업에 지장이 큰 기업 19개▲수해를 입은 기업 36개 ▲관련기업 부도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한 중소 건설업체및 물류운송업체 3백35개 등이다.
李 청장은 조사유예 조치외에도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10일내 처리해주고 납기연장.징수유예 때 3천만원이하의 세금은 납세담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말했다.
李 청장은 “앞으로도 경제난국을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제조.수출 및 경영애로 기업을 세정상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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