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노조 법적대응 착수

매각관련 변호사등 선임서울은행 노동조합은 서울은행 매각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원인 법무법인 명인의 김석연 변호사와 법무법인 창조의 이덕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6개 부문에 걸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는 우선 ▲ 정보공개 청구 ▲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 및 노조동의서 무효 확인 소송 ▲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지난 8월3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재경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감위원장, 공자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미 재경부에 접수했다. 또 서울은행 매각 진행과정 일체에 대한 정보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아울러 예보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 및 노조동의서 무효 확인 소송을 우선 진행하되 앞으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7조 2항 5호의 노조동의서 징구 의무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부문에 대한 법적 대응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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