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6일 단기차입금을 고의 누락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코오롱TNS 이동보(54)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전직 대표이사인 심완보(56)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2,087억여원의 단기차입금을 누락시키고 당기순이익 491억여원을 과다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하고 일간지 등을 통해 이 사실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다. 또 조작된 재무제표를 이용, 실제보다 상향된 신용등급을 받아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945억여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할인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