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의 병역의무 부과연령 상한이 35세에서 40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6일 “유학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고 35세를 넘겨 (보충역)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체류 미귀국자에 한해 병역의무 부과연령 상한을 4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병역의무 부과연령을 높이려면 병역법 제7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6세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된다)를 개정해야 한다. 현역병의 병역의무 부과연령 상한은 30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