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ㆍ사모펀드 운용 분리를”

간접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운용을 분리하고, 사모펀드도 다시 일임자문형과 소수 이익자 위주의 순수사모펀드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간접투자 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퇴직연금제가 도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증권연구원은 `자산운용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관투자자 중심의 수익자 구조가 개인투자자의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관 자금을 사모펀드로 유도하고, 사모와 공모를 분리운용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광수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펀드가 거액 예치 기관들의 사모펀드로 전락하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수익을 가로채는 현상이 발생해왔다”며 “운용사 스스로 공모와 사모를 엄격히 분리하는 방화벽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증권연구원은 국내 펀드의 평균 규모는 220억원(1,830만달러)으로 외국의 1조원(2억2,170만달러)의 2.2%에 불과한 반면 펀드수는 외국의 12배를 넘어 효율적인 분산운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 연구위원은 “환매수수료 면제 시점을 만기 개념으로 여기는 점이 잦은 펀드설정과 환매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연구원은 사화가 노령화되며 연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투신사들은 투자유형별 자문서비스, 자녀를 위한 저축 상품, 노령화 상품 등의 개발과 활용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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