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과다 이통사 연초부터 영업정지

방통위 27일 과징금 등 제재 결정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이동통신사는 새해 초부터 영업정지를 당할 전망이다. 과징금 규모가 커지는 건 물론 영업정지 기간도 2주가 넘을 것으로 보여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고강도의 제재를 예상한다. 방통위원들이 이미 수차례 강력처벌과 엄중 제재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통신사 과열 보조금에 대해 제재 강도를 높이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매출액 1% 이내인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2%로 올릴 수 있고, 영업정지 기간을 열흘로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상임위원도 "주도 사업자는 2주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이통3사에 대해 최대 1,700억 원까지 과징금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3%까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2%가 최대였다"며 "이번에 3%로 1%포인트 더 높아지면 과징금 규모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보다 과징금 상한선을 2배 높인 제재 방안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과징금이 더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도 사업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12월24일과 올해 7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지난 7월30일부터 8월5일까지 단독으로 영업이 정지됐던 KT는 지난 3·4분기에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무선수익이 직전분기 대비 2.2% 주는 등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3%까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2%가 최대였다"며 "이번에 3%로 1%포인트 더 높아지면 과징금 규모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보다 과징금 상한선을 2배 높인 제재 방안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과징금이 더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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