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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혼다자동차] 퇴직 직원 재고용
입력
1999.11.05 00:00:00
수정
1999.11.05 00:00:00
혼다는 우선 재고용 대상자를 62세까지로 제한하고, 추후에 65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고용 직원은 55세부터의 업무평가 내용을 토대로 해마다 선정될 예정이다.혼다 관계자는 『숙련된 기술자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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