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통일세 MB 임기내 도입 가능"


김성환 "한미FTA 추가협상이라고 표현" 통일세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시안을 만들어 국회는 물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일 “통일재원추진단을 마련해 38억원 규모의 통일재원 마련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 4월 정부 시안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일반 사회 여론수렴도 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임기 중 통일세 도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하며 이 같이 설명했다. *관련기사 8면 현 장관이 4월 통일세의 정부시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아직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독 직후인 지난 91년 우리 재무부가 통일비용 등에 대해 스터디 수준의 자료를 만들긴 했지만 이후 추가로 진전된 사항은 없기 때문이다. 아직 관련 태스크포스(TF)팀도 꾸려지지 않았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통일부와 협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세에 대한 논의는 통일비용으로부터 출발한다. 학계에서는 북한이 급격하게 붕괴할 경우 향후 30년간 최대 2조1,400억달러(약 2525조원)가 들어가고 개방으로 인해 통일된다 해도 남북한 경제적 차이로 최소 3,220억달러(약 379조9,6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비용 부담을 위한 통일세 방안으로는 독일식으로 일정기한 소득세와 법인세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과 부자증세를 통한 통일재원 마련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있다. 독일은 1991년 통일직후 1년간 통일연대부과금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7.5%를 부과했고 1995년 부활돼 소득세와 법인세에 5.5%를 부과하고 있다. 통일연대부과금으로 걷은 재원은 서독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었다. 한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미국측 요구와 관련해서는 "재협상이라기보다 추가협상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다"고 밝히고 한-유럽연합(EU)간 FTA의 피해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농수산 부분을 중심으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데 이달 중순 종합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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