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던 고시생들이 이번에는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 소송을 맡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재판관의 자녀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고 있어 이번 소송의 주심을 맡을 경우 공정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 때문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7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K 재판관과 A 재판관의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오늘 이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 쪽에서는 사법시험 존치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판관들의 자녀가 로스쿨에 입학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적시한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피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해당 재판관의 자녀들이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현행 변호사법이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달 2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오는 2017년 12월31일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