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 여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외국어로도 출제되고 북한이탈주민은 운전학원 수강비를 50% 할인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결혼이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 등의 생활민원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결혼이주 여성 등 외국인이 편리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미용과 제과ㆍ제빵 기능사 시험문제가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시범 출제된다.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며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민간 인터넷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와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도 기존 3개 언어(영어ㆍ일본어ㆍ중국어) 외에 인도네시아어ㆍ베트남어ㆍ태국어 등 3개 언어가 추가로 제공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상당수 경제적 어려움으로 운전을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운전학원 수강비를 50% 할인 받게 해주는 대책도 추진된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장 변경신청 소요 기간(30일)에는 합법 체류로 인정 받고 직계 존ㆍ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본국으로 일시 출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국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등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