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수정법따라 첫 시행…한국제소업체엔 1,416만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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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세수의 배분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버드수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미국 재무부가 총2억달러의 반덤핑관세수입을 미국내 관련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국기업을 제소한 기업도 90건 총1,416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기업을 제소한 미국내 기업에는 최근 하이닉스반도체와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론테크놀러지사도 포함돼 있는데 마이크론은 한국반도체업체를 제소해 예치된 관세 가운데 511만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미국의 버드수정법 시행에 따른 반덤핑세수 분배현황'에 따르면 미국기업들은 2001년 회계연도(2000년10월~2001년9월)기간중 미국 행정부가 징수한 반덤핑ㆍ상계관세 가운데 886건 2억678만달러를 자신들이 주장하는 피해규모에 따라 균등배분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반덤핑ㆍ상계관세에 관한 배분접수를 마감하고 이달초 재무부 수표로 해당기업에 관세수입을 지급하면서 수혜기업명단을 일괄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기업들은 기술 및 인력개발ㆍ연금지불 등의 용도로 이 수입관세를 사용할 예정이지만 배분액 상당액을 반덤핑제소 비용 등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어 반덤핑 제소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트라(KOTRA) 관계자는 "버드수정법에 따른 보상이 실행에 옮겨짐에 따라 미국업체들의 제소욕구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특히 미국과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철강과 자동차 등 통상마찰이 일고 있는 분야의 무더기제소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법안은 반덤핑과 관련한 관세수입을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제소한 미국기업에 나눠주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ㆍ유럽연합 등 9개국이 불공정무역법안이라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상태다.
피제소국가별 세수지급 현황을 보면 한국이 9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본 82건 ▦이탈리아 67건 ▦독일 59건 ▦타이완 51건 ▦중국 4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일본이 8,604만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 2,492만달러 ▦이탈리아 2,400만달러 ▦독일 1,804만달러 ▦한국 1,416만달러 등의 순이다.
한국관련 제소기업으로는 마이크론이 511만달러를 챙겼고, 미국기업들이 빈번하게 제소하는 철강의 경우 US스틸ㆍLTV스틸ㆍ베들레헴스틸 등 3대메이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