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 前장관 구속집행정지 석방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는 15일 경성그룹에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金佑錫 전건설부장관(62)을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金전장관이 심각한 우울증 증세로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 14일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오는 11월13일까지 주거지를 서울삼성병원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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