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댐건설 입지와 규모의 조정등을 다루기 위한<댐건설조정위원회>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수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댐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댐검설·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마련,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시행령안에 따르면 저수면적이 200만㎡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2,000만톤 이상인 댐주변지역의 농로개설과 농지개량, 도서관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을 위해 모두 200억~300억원이 지원된다. 이에다라 현재 건설단계에 있는 용담·탐진·밀양·횡성·남강·대곡댐 등 6개댐 지역의 정비사업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또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환경부·재정경제부·농림부 국장급이 참여하는 15명안팎의<댐건설조정위원회>를 설치, 댐건설 장기계획 수립과 변경, 댐건설 입지, 규모 조정작업을 다룰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특히 댐건설로 이주를 해야하거나 생활기반을 상실한 수몰민 가운데 이주정착지로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주민들에대해서는 가구당 1,2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200만원씩 최고 800만원까지 모두 2,0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구찬기자CHA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