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協 "KGSP시행 1년 더 유예를"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희구)는 최근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시행을 1년 더 유예해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도매협회는 현재 KGSP업체로 지정받은 업소가 전국 660여개 도매업체중 50%인 335곳에 불과해 KGSP를 시행할 경우 절반 가까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1년 유예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지난주 식약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도협은 KGSP시행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00여 업체가 적격업소로 지정받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 라고 주장했다.
KGSP가 시행되면 적격업소로 지정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1차로 1개월 업무정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 기간동안 적격업소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2차로 3월 업무정지 처분이 처해진다. 또한 3차례 적발되면 허가가 취소된다.
입력시간 2000/11/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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