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경쟁 주도 이통사 강력 제재

방통위 18일 영업정지 등 수위 결정… 주파수 경매 앞두고 타격 클듯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과잉 보조금 경쟁과 관련,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3월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주도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힌 만큼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한 곳이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영업정지 여부 및 일수, 과징금 규모 등은 방통위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3월14일 전체회의에서 이통사 보조금의 과당 경쟁을 뿌리 뽑기 위해 "주도 사업자 1곳만 영업정지를 내리고,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면 다른 사업자가 따라가야 하는 업계의 경쟁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쟁을 주도한 한 업체가 열흘 이상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통사들은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출시 경쟁과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있어 제재를 받게 되는 이통사는 타격이 클 전망이다.

방통위는 3월 순차적 영업정지 제재조치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번호이동 규모가 4월15일부터 과열돼 5월6일 과열기준을 크게 넘자, 5월8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기간이 길어지고 제재기준도 강화돼 과징금이 지난 번보다 10배 이상 많은 500억원도 가능한 상황이다. 조사는 보조금이 과열을 보이던 4월22일부터 5월7일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이었던 1월8일부터 3월13일까지로 세 달 가까이 된다. 또 평가항목도 3개에서 6개로 두 배 늘리고,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의 2.5%에서 3.0%로 높였다.

한편 통신사 과당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추진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통사가 아닌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제재는 내려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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